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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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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8-11-14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 20일전까지(29 ~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출발 10일전까지(19 ~ 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출발 8일전까지(9 ~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출발 1일전까지(7 ~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
        • 나.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 20일전까지(29 ~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출발 10일전까지(19 ~ 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출발 8일전까지(9 ~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출발 1일전까지(7 ~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가격을 의미합니다.)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입증자료 제출 시 적용)
          •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입증자료 제출 시 적용)
          •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입증자료 제출 시 적용)
          •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